가. 관련 규정
1) 학칙 제39조(휴학) 제3항
2) 교무행정요강 제100조(휴학의 사유 및 기간) 제6항
나. 시행목적: 학생들의 원활한 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주요 시험 합격률 제고를 통해
대학의 대외적 위상 및 평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다. 적용대상: 교무행정요강 제100조 제6항에서 정한 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하고
2차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 자
라. 제출서류
1) 고시휴학 신청원
2) 1차 시험 합격 확인 또는 2차 시험 응시 자격 증빙서류
마. 신청 시기 및 자격인정
① 고시휴학은 본교의 가사휴학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함
② 가사휴학 중 1차 시험 합격시 고시휴학으로 휴학 사유 변경 가능
③ 고시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시험의 1차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
신청해야 함
④ 5급 국가공무원의 2차 시험 응시 자격은 1차 합격자 발표일 이후 1년간 유효한 것으로
간주함
⑤ 휴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개 학기 경과 후 조기 복학 가능
바. 참고사항
1) 신입학 후 첫 학기 고시휴학 신청 불가
2) 세부사항은 붙임1,2 참조해 주시기 바람
사. 시행시기: 2026. 3. 18.(수)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