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169845

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연구계획 심의안내

작성자
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
조회수
33
등록일
2026.03.13
수정일
2026.03.31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 따라 다음에 해당되는 본교 소속 연구자(전임/비전임교원, 연구원, 학생 등)

 연구를 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에 연구계획 심의를 받아야 합니다. 

이와 관련한 내용을 안내드립니다.



  1. 관련: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 153536

   2. 대상자

     가.「생명윤리법」 적용 연구(인간대상, 인체유래물, 배아줄기세포주이용, 시체해부 연구)를 

            수행하는 자

     나. 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자 (전임/비전임 교원, 강사, 연구원, 대학원 재학생)

     다. 단, 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병원 IRB 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함

   (1) 연구책임자 소속이 건국대학교병원인 경우

   (2) 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

   (3) 건국대학교병원의 환자 및 임상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인 경우

    4. 신청방법

       가. 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신규 홈페이지 https://kuethics.konkuk.ac.kr/

       나. 2024년 6월 21(이전 승인, 진행 과제(신규(답변서), 변경종료심의는 기존

           방식대로 이메일(irb@konkuk.ac.kr) 접수 처리

     5. 유의 사항

       가. 신규심의. 심의면제는 기존 이메일 방식으로는 진행 불가(홈페이지 접수만 가능)

       나. 전자 심의시스템으로 심의 서류 제출 시서명이 기입된 전자파일(PDF)로 제출(첨부)하여야 함

       다. 홈페이지 나와있는 필수 공지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 가능

     6. 문 의

       가. E-IRB 심의, 인간대상(HR) 연구 문의  담당자     02)450-0651

       나. E-mail 심의, 인체유래물(BR), 배아줄기세포(LR) 연구 문의 담당자  02)2049-6368

       다. 심의 면제, 정규심의 문의  담당자 02)2049-6099

첨부파일
이전글
2026년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안전 법정교육 이수 안내
다음글
2026학년도 1학기 카카오톡 오픈채팅 공지방 안내